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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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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 인정
+ 3차(부스터)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10일 2차 접종했다면,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됨
(예시) 10월 1일에 3차(부스터) 접종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됨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3차 백신접종 예약(부스터샷)

 

3차 백신 접종 예약 (부스터샷)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3차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백신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은 13일부터며 접종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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