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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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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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는 식입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