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월 16일 까지) :: 헬스 허브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3일 부터 2주간 연장합니다.

>> 방역패스 발급 (클릭)

 

방역패스 발급 신청 (백신패스)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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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사적모임 이원제한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감소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으로 단축, 축소된 게 골자입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클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320만 명은 12월 27일부터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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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시간, 강화, 위드 코로나 중단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에서 타인과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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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입니다.

 

2.그룹별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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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 접종 예약 (부스터샷)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3차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백신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은 13일부터며 접종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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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됩니다.

 

3.행사인원 기준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듭니다.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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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 접종 예약 (부스터샷)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3차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백신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은 13일부터며 접종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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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 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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